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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46(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회의참석,
여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해서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도봉구 재무회계규칙-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 결재시 사인이 아닌 도장만 사용해야 된다는 재무회계 교육을 받았습니다.
맞나요??
 
  • 협회 2015.05.29 14:29
    해당 자치구의 재무회계규칙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에도 (제132조) 이와 같이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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