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추경을 할 때 인건비도 새로 전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나 시에서 듣는 답변으로는 추경시 인건비를 다른 항목으로 전용(?) 하는것은 과목전용이 아닌 추경의 의미에서 보면은 정당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건비는 전용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당연한건지 답변 바랍니다.
Q&A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720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714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88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23 |
1431 | 범죄경력조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복지관 | 2014.12.08 | 894 |
» | 추경 시 예산전용 [1] | 복지관 | 2014.12.06 | 2965 |
1429 | 기부금영수증 발행 관련 질의 [1] | 정미화 | 2014.12.05 | 1187 |
1428 | 경력 재 산정 문의 [1] | 김연주 | 2014.12.02 | 1091 |
1427 |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 어딘가요? [2] | 채연욱 | 2014.12.02 | 6963 |
1426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시간외 근무수당지급여부 [1] | 궁금이 | 2014.12.02 | 1122 |
1425 | 회계직 자격수당 관련 [1] | 정미애 | 2014.11.27 | 1189 |
1424 | [re] 회계직 자격수당 관련 | 복지사 | 2014.11.28 | 742 |
1423 | 재가장기요양기관 경력 인정여부 [1] | 김아영 | 2014.11.24 | 1872 |
1422 |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문의 [1] | 김은정 | 2014.11.24 | 2049 |
1421 | 세출예산과목 [1] | 회계담당 | 2014.11.18 | 1461 |
1420 | 강사비 지급 기준 문의 [1] | 오현주 | 2014.11.18 | 5117 |
1419 | 계정과목 알려주셔요! [1] | 총무 | 2014.11.18 | 1951 |
1418 |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 | 총무과 | 2014.11.17 | 1607 |
1417 | 기부금영수증 발행시 고유번호증 발급관련 [1] | 복지짱 | 2014.11.17 | 1164 |
1416 | 복지수당 [1] | 궁금 | 2014.11.15 | 1076 |
1415 | 2015년 예산편성관련 (세출예산과목편성) [1] | 부장 | 2014.11.12 | 1169 |
1414 | 2014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처리방법 [1] | 주 | 2014.11.12 | 1230 |
1413 | 작은사무실 임대관련 계정과목 질의 [1] | 서무경리 | 2014.11.11 | 2025 |
1412 | 비품 구입 시 사전 승인 부분 [1] | 복지관 | 2014.11.10 | 712 |
추경은 당초 계획한 수입의 과부족 등 사유 발생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행위이며, 과목전용은 기수립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간, 항간, 목간 예산을 조정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추경시 예산액의 증,감은 과목전용이 아니며 추경과목전용이라는 용어도 없습니다.
기관의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 인건비 전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전용 가능합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 기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 주체가 예산 전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와 협의하여야 합니다.(2014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