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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2867 댓글 1
제무회계규칙 제3장 회계에서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시설장이 수입원과 지출원으로 임면하게 되어있던데

 

수입원 지출원 담당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 따로 임면 변경 내부기안을 해야될까요?

 

그리고 수입결의서 수입원란과 지출결의서 지출원란 각각 담당자 성명옆에 도장날인을 다 찍어야되나요?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수입원,지출원에 담당직원을 입력후 결의서를 출력시

 

따로 도장날인하는 (인) 이 없어서 별도로 도장날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협회 2013.01.17 13:42
    수입원, 지출원 담당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 임면 변경관련 내부기안을 해야하며,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 담당자란에 날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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