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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6328 댓글 1
계약직 직원에 대한 병가처리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직으로 장기간 (2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이 팔이 다쳐서

60일정도 병가처리를 해야 되는상황입니다.

계약직으로 월 급여 100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질문사항은

1. 병가처리가 되었을 경우 무급으로 하여도 되는지?

2. 병가처리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병가직원이 지급해도 되는지?


위 질문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하였을 때 무급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저희 기관에서 두가지 중 어느것을 선택하여 진행하여도 이상이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되서 빠른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협회 2011.06.29 11:05
    귀하가 질문하신 병가처리는 계약직, 정규직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상의 원인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의 경우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등을 말하며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산재처리하거나,
    공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유의 질병 및 부상치료 등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 귀 관의 근로계약에 의한
    내규에 의해 처리합니다 . 단, 근로계약 내용 중 정규직과 계약직이 동일하게 적용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즉, 직원의 병가 사유를 파악하시어 위의 형태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되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T.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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