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정규직 직원의 연차 일 수 산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예를 들어 8/20(월) ~ 8/28(화)일 까지 연차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총 9일을 쉰다고 하였을 때)
개인연차 7개를 사용한건지? 아니면 토. 일을 포함한 9개를 사용한거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A
복지관 정규직 직원의 연차 일 수 산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예를 들어 8/20(월) ~ 8/28(화)일 까지 연차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총 9일을 쉰다고 하였을 때)
개인연차 7개를 사용한건지? 아니면 토. 일을 포함한 9개를 사용한거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일시: 2018년 8월 20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휴일이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예초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 사전에 정해진 날을 의미하며(대표적인 휴일은 주휴일(통상 일요일), 근로자의 날 등), 휴가란 근무의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가 각종 청구권을 행사(연차휴가, 경조휴가, 생리휴가 등)하여 근무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휴가”라 합니다.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경조휴가 등) 있는바, 유급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대표적인 법정휴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 중에서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여 유급으로 휴가를 보장하는 것인바, 예초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무급 휴무일) 및 일요일(유급 휴일) 등은 굳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예시 내용 중 2018.08.20.~08.28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로의 의무가 예초부터 면제되는 2018.08.25.(토), 08.26(일)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2018.08.20.~08.28 기간 중, 근로의 의무가 있지만 이를 면제받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은 2018.08.20./08.21/08.22/08.23/08.24/08.27/08.28까지 총 7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