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635 댓글 1

종사자 중 직장체험연수로 3개월간의 경력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장체험은 학교를 졸업하기전에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경험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경력인정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정확한 근거같은 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1.01.12 17:09
    1. 사회복지관 급여지급은 직원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을 기준으로 호봉을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직장체험연수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의 신분을 가지고 근무한 것이 아니며, 임금이 목적이 아닌 직장 체험 및 연수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근무 경력으로 인정 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1.“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7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6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8
989 경력인정과 관련된 질의 [1] 이지선 2011.01.28 1062
» 직장체험연수에 대한 경력인정 [1] 설재민 2011.01.12 635
987 사회복지관 채용 근거 [1] 김수완 2011.01.12 616
986 공익 근무시 사회복지사 경력 [1] 이재덕 2011.01.12 1299
985 정근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hyun 2011.01.06 1620
984 휴가관리프로그램에 관한건. [1] 종사자 2010.12.15 1296
983 현재 모자복지시설, 부자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김우태 2010.11.18 695
982 치료사 경력 및 봉급지급 기준 문의드립니다. [1] 이정옥 2010.11.12 1202
981 후원등 물어보고 싶습니다. [1] 최용호 2010.11.13 1173
980 복지관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인원을 알수있을까요? [1] 허소임 2010.11.12 659
979 의왕시, 안양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 수!! [1] 장경아 2010.11.09 442
978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2] 김철환 2010.10.22 566
977 호봉, 승급 계산 방법 [3] 질의 2010.10.22 9067
976 교정사회복지사 [1] 이주연 2010.08.24 2296
975 가족수당문의 [1] 궁금 2010.10.12 1063
974 사회복지 경력 인정에 관하여 [1] 설재민 2010.10.11 1004
973 학습장애아이들을위한 복지센터 [1] 김유나 2010.10.11 556
972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 및 사히복지사 수 부탁드립니다. [2] 팽성진 2010.10.07 876
971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자료 문의 [1] 유효덕 2010.10.01 533
970 보행보조기사업 진행 없나요? [1] 권일교 2010.09.27 50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