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중 직장체험연수로 3개월간의 경력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장체험은 학교를 졸업하기전에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경험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경력인정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정확한 근거같은 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Q&A
종사자 중 직장체험연수로 3개월간의 경력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장체험은 학교를 졸업하기전에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경험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경력인정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정확한 근거같은 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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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체험연수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의 신분을 가지고 근무한 것이 아니며, 임금이 목적이 아닌 직장 체험 및 연수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근무 경력으로 인정 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1.“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