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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616 댓글 1
안녕하세요^^
올 겨울은 유난히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 안내"
책자에 준하여 인건비를 받고 있는지 궁금?


사회복지관"법인"이 아닌"직영"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근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직영"에서 일반 사회복지사를 채용할수 있는지? (근거나 법이 있는지)알려주시구요

또 하나는 일반 사회복지사가 채용이 된다면 인건비는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 안내"
안에 있는 기준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근거나 법이 있는지)알려 주세요

꼭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협회 2011.01.12 14:30
    귀하의 질의 내용 중 사회복지‘법인’시설, 사회복지관‘법인’,‘직영’에 대한 부분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질의에 대해 우리 협회는 명확한 답변에 한계가 있으니 보다 자세한 질의 내용을 올려주시거나, 메일(webkaswc@hanmail.net)을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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