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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668 댓글 1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리구요~

 

현재 복지관에서 근무중인 사회복지사 입니다.

 

요점은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인데요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서 86p 를 보면

 

(3) 병역번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관의 계산

  (가)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년이내의 기간만 인정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애에서 인정함(해군의 강륙병과(해병)는 제외)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 18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전 해군에 부사관으로 1995년 5월 9일에 입대하여 1998년 12월 31일에 전역 하였구요

 

이럴경우 적용 받을수 있는 경력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리게 되었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회 2012.05.15 10:37
    201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p86)에 따르면,

    해군 또는 공군의‘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 자’는

    3년 6개월의 기간 내에서 경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귀하가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한 3년 7개월 23일 중 3년 6개월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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