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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지정후원금 사용범위 관련 문의입니다.

 

개인후원자에게 비지정으로 결연후원금을 받았고 

결연가정이 선정되지 않아 지원받은 결연후원금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연후원금 잔액을

복지관 후원금 결연가정과의(사례관리가정) 프로그램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3.03.28 16:21
    비지정 후원금은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을 의미하므로 비지정후원금 사용 기준을 참고하시어,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지도감독 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회복지시서 관리안내 201 ~ 2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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