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강사료 지급시 소득세율 적용시
기타소득(6.6%공제)과 사업소득(3.3%)의 신고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복지관의 강사분들은 일시적인 강사가 아닌 지속적 강사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진행 중인데 그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Q&A
현재 강사료 지급시 소득세율 적용시
기타소득(6.6%공제)과 사업소득(3.3%)의 신고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복지관의 강사분들은 일시적인 강사가 아닌 지속적 강사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진행 중인데 그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기타소득: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받는 금액
2. 사업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복지관의 강사 중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계신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