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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화사회복지관 운영지원팀 홍보람 과장입니다.

 

이번에 채용된 종사자 중 특수학교 내 기숙사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한 경력(2001.2.1~2003.2.28)이 있어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게시판에 2018.1.12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질의한 내용 중 2번과 유사한 내용이라 참고하려 하였으나,

협회에서 답변해주신 내용 중 2017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 처리 안내 에서 유사경력 가-② 의 내용이

2020년부터의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 처리 안내에서는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제2조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에는 2017년에 기재되었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유사경력 80%로 인정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3.09.11 15:08

    경력인정 범위 기준 내 유사경력(80%) 에 의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80% 인정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확인 결과,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근무경력도 유사경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답변받은 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특수학교 내 기숙사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80%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경력 인정 범위 기준은 지자체별 기준에 의해 별도 적용될 수 있는 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질의]
    ◦ 질의방법: 유선질의
    ◦ 답변일시: 2023년 11월 7일
    ◦ 답변내용
    유사경력 가. 해석 중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에서 ‘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특정하지 않은 바,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근무경력도 인정 가능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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