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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835 댓글 1




복지관 후원금 수입 중 일부를 타사회복지시설에 후원해 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들이 몇달동안 모아서, 외국 어린이들에게 보내주길 원하시면, 저희가 후원금 처리했다, 해당 기관에 후원해 줘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이 바로 해당 기관에 후원해주는게 방법 면에서는 편하고 좋을거 같으나, 저희 기관에서 본인들 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자 실시한 모금활동이라

저희 복지관 후원금 수입 처리 후 다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혹시 불가능한 이유가 나와 있는 법령이나 규칙이 있을까요?
  • 협회 2015.11.04 17:23
    후원금은 지정, 비지정 후원금으로 구분되며 위와 같이 후원자가 후원금 집행의 목적을 명시하여 후원할 경우 지정후원금으로 처리하여 해당 용도로 예산을 집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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