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07.27 09:27

상여금 계정과목?

조회 수 3748 댓글 1




몇해전까지만해도 상여금 계정과목을 상여금으로 별도로 설정하여 사용하다가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상여금이 급여로 변경되어서 급여로 편성한다는

법인의 안내에 따라 급여항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나, 재무회계규칙의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을 보니 상여금이 제수당에 포함되어 있던데요

상여금은 급여인가요? 상여금인가요?

 
  • 협회 2015.07.29 13:26
    말씀하신바와 같이 과거에는 항 ‘인건비’- 목 ‘상여금’ 계정이 따로 있었으나 2012년 8월 7일 현재의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개정되면서 ‘목’으로 설정하는 ‘급여’ 계정을 시설 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기말·정근수당 포함)으로, ‘제수당’을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을 제수당으로 편성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7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1551 문서 보관년도에 따른 문의.. [2] 회계 2015.08.31 2270
1550 법인에서 복지관으로 인사발령 [1] 궁금이 2015.08.27 1251
1549 배송료 계정과목 문의 [1] 종복 2015.08.24 1526
1548 승진 규정 관련 문의 [1] 궁금1 2015.08.24 1202
1547 위수탁종료시 퇴직금,연차승계는? [1] 운영지원 2015.08.21 1353
1546 지자체직영 사회복지시설의 모금? [1] 운영지원 2015.08.20 1414
1545 "급"결의서 결재방법 및 지출 기한? [1] 궁금이 2015.08.12 3914
1544 복지관 근무자 아니어도 교육받을 수 있나요? [1] 향숙 2015.08.12 854
1543 직원 정년퇴임 문의 [2] 총무 2015.08.06 1276
1542 경력의 인정 가능여부 [1] in 2015.08.05 1187
1541 동일 법인 내 인사이동 퇴직금 처리 [3] 행복이 2015.08.04 1918
1540 후원물품 관리 부분 [1] 복지관 2015.07.31 2385
» 상여금 계정과목? [1] 운영지원 2015.07.27 3748
1538 경력인정가능여부확인 [1] 궁금이 2015.07.24 1444
1537 호봉책정관련 [1] 운영지원 2015.07.24 1794
1536 계산서발행여부 [1] 운영지원 2015.07.23 1037
1535 직원 경력 인정 문의입니다 [1] 문의 2015.07.22 1098
1534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입니다. [1] 배주연 2015.07.22 1791
1533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1] 회계담당 2015.07.17 2228
1532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자 급여문의입니다. [1] 조은숙 2015.07.16 129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