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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20:19

직원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333 댓글 1

직원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복지관에서 사무직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채용되신 분의 경력 중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계약직원으로 1개월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유사경력 [카. 사회복지사업법 제 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 할까요??

 

참고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2.10.24 15:15
    2022년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에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을 80%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직원이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계약직원으로 1개월 근무한 경력은 자격증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80% 인정 가능합니다.

    2022년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 7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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