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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430 댓글 1

곧 공무원 정년을 앞두고 퇴직 후

지역 청소년 및 노인층에 대한 복지관 시설이 부족한것 같아서

복지관 개관을 생각중입니다.

아내가 복지사 자격증은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출발해야하는지 아는게

전혀 없네요.

혹시 복지관 개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한 자료가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의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0.06.10 09:52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메일이 보이지 않아 부득이하게 게시판에 답을 올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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