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2022년 2월까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공개채용되어 2022년 3월~2023년 1월까지 근무후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2022년2월까지 12개월 근무
2022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0개월 근무에 해당됩니다.
(계속근로로 보고, 별도의 사회보험 상실 및 취득절차 진행하지 않았으며, 퇴직금도 연속하여 불입함)
계약종료로 올해 발생한 연차를 소진할 수 없어 연차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위 근로자는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 절차 등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연속근무자입니다.
귀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할 경우, 위 근로자의 연차는
- 2021년 3월 ~ 2021년 12월까지 월차 9개
- 2022년 1월 1일자로 발생하는 2021년 연차 12.5개(2022. 12. 31.까지 사용)
- 2022년 1월 ~ 2022년 2월까지 월차 2개
- 2023년 1월 1일자로 발생하는 2022년 연차 15개(2023. 12. 31.까지 사용)
와 같이 발생합니다. 이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