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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본 기관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 후 기간 만료로 퇴사했던 직원이 올해 재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근무의 연속성은 없지만 본 기관에서 실 근무한 경력은 올해중 만 3년이 경과하는 상황인데 퇴사 후 재입사 한 직원의 경우에도 동일 기관의 경력은 만 3년이 경과하므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급이 가능한지, 연속 근무 만 3년만 승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3.01.11 15:4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확인 결과, 최소 승진 소요 연한에 대해 근무의 연속성에 대한 해석이 없으므로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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