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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10.20 03:32

경력인정문의

조회 수 418 댓글 1

2015년1월1일에 복지관으로 입사했습니다.

입사 전 2013년도4월~2014년4월 1년동안 외교통상부가 허가한 사단법인 ngo 비영리 기관에서 해외로파견되어 국제개발과 관련된 복지활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지역주민 및 청소년관련 교육복지를 담당했었는데요

이경우에는 유사경력으로 인정되기가 어려울까요?

  • 협회 2016.10.24 09:03
    사단법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서의 경력만 해당하므로 외교통상부 산하의 NGO비영리 기관에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0~72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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