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 연차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저는 계약직 사회복지사이며, 근무기간은 2017년 02월 01일부터 2018년 04월 30일까지(15개월) 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연차 발생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월차의 개념으로 15일(혹은 14일) 주어지는지
혹은 1년 이상 연속 근무로 인한 15일이 주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월차의 개념일 경우, 계약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일수가 14일인지 15일인지도 궁금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께서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셨다는 가정 하에 2018년 2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한 연차에서 지난 1년 동안 사용한 연차를 뺀 나머지 일수가 2018년 2월 1일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