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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부실한 사회복지시설 위탁 제도,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by 협회 posted Jan 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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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사회복지시설 위탁 제도,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사회복지관 운영법인 선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계가 분노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소란스러운 것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2018년 경기도 광명시에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운영법인 위탁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운영법인이 변경되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운영위원회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위탁 심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 광명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공정한 심사였기에 이의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일설에는 해당 지자체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탁법인을 결정했다는 소위 ‘지방권력의 남용’ 주장이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한 심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결정 했다는 주장이 상존하고 있다. 주장의 진실 여부를 떠나 위탁 심의 이후 상호간에 치명적 상처를 입은 것은 명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사회복지시설 위탁 제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2019년 1월 1일, 부산광역시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법인이 ‘학교법인 동의학원’에서 ‘재단법인 그린닥터스’로 변경되었다. 위탁 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재단법인 그린닥터스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법인으로 선정되자마자 새 관장 공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위탁 심사 시 기존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내정자로 선정하고 심사를 받았으며, 위탁 심사에서는 시설장의 전문성과 관련된 배점이 30%로 사실상 시설장 전문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운영 법인으로 선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기관 종사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사회복지계의 해명 요청이 빗발치자 “최근 채용 비리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있어 공개모집 절차를 밟았고, 기존 관장을 유임 할 계획이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심사 시 제출했던 관장 임명 안을 번복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에서도 분명히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 되어있다. 이에 위탁 주체인 부산진구청이 강력한 행정행위를 통하여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465개 사회복지관 중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관은 341개소로 약 74%에 이른다. 끝나지 않는 위수탁 문제들이 비단 위 2개 기관만의 일은 아니기에 보건복지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들은 위탁 제도의 한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 협회는 과거 2010년 위탁 제도 개선 토론회, 2016년 위탁 문제 현황 조사, 2017년 표준 위탁 계약서 마련(現 보건복지부 지침 반영 요구) 등 합리적 위탁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도 보건복지부 차원의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우리 협회는 2019년 주요 정책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 제도 개선을 설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특히 금년도 전국 4개 지역에서 선도 사업으로 개원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관련하여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아낸 합리적 민간 위탁 제도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성명서 1(http://kaswc.or.kr/notice/189000)

-성명서 2(http://kaswc.or.kr/notice/1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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