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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사회복지계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및 가족지원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서

진술인 김인숙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우선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저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신 박종웅 국회 보건복지위워회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을 발의해주신 박종웅 의원님과 가족지원기본법을 발의해 주신 김홍신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지원을 최초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발의된 두 법은 아마도 우리 사회의 가족문제를 다루는 위상을 높여줄 것이 분명합니다. 저희 진술인의 의무는 이런 뜻깊은 자리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자료와 의견을 개진하므로서 가족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서포트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개진하는 의견과 자료가 국회의원님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저는 가족의 문제가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않되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지원기본법(안)의 제정을 제안드린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오늘날의 가족변화에 부응할 만한 복지적 제도의 틀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에서 가족기능 강화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가 선진국들의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가족지원에 관한 법이 마치 가정학계와 사회복지학계의 이전투구처럼 비추어지는 모습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의 핵심에 가족을 돕는 전문인력을 누구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듯 합니다.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해당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누가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먼저가 아니라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것인가가 먼저 질문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과연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가는 무엇보다도 가족을 돕는 것의 본질 즉, 구체적으로 가족을 돕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의 실직으로 이혼의 위기에 처한 여성의 경우, 이 여성을 돕기 위해서는 남편의 실직과 그로 인한 가정경제의 악화, 자녀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 부부간의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여성이 속한 가족의 문제는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주된 내용에 포함된 가족의 의식주 문화나 소비문화 혹은 가족윤리가 잘못되어 발생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족문제다 가족위기다 하는 그 문제의 본질은 가족의 윤리나 건강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가족의 의식주 문화나 소비습관, 가족윤리가 잘못되어 작금의 가족해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사회가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이 가족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과 부양에 대한 지원의 결여 그리고 가족원의 갈등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할 것입니다. 이 때 이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전문가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전문가는 우선, 남편의 실직을 도울 수 있는 실업보험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정책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이웃을 찾아내거나 탁아기관과 연계하기 위해 지역사회내 어떤 가용 자원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과 관련된 정보들을 파악해 제공하고, 부부간의 갈등과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치료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처럼 가족을 돕는다는 것은 가족구성원중 어느 한 사람을 통해 개별적으로 접촉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 여성을 통해 가족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개별적으로 시작하되 결과는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가족중심의 접근이 없이는 사회복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을 돕는 것이 따로 있고 가족구성원 개인을 돕는 것이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족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족을 돕는 전문가는 가족상담이나 가족치료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가족정책을 비롯한 제반 사회정책과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가족을 돕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질이고 지식입니다. 가족지원기본법은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상담과 가족정책 및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을 사회복지사 자격을 통해 획득하고 여기에 가족에 관한 추가 교육을 강제하므로써 가족전문가의 자질을 담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이 상정하고 있는 전문인력은 이와 같은 요구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조희금 교수의 한나라당 공청회 자료에 의하면 "건강가정지도사는 가족학, 가족상담 및 치료, 가정경영학, 가정생활설계, 시간관리와 여가생활, 가정경제학, 가계재무상담, 소비자행동론, 식생활관리, 영양교육 및 상담, 주거학 및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가정기기관리 등 가정생활 전반에 관해 교육과 훈련을 거친 전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 우리는 건강가정육성법에서 말하는 가족전문가가 무엇에 대한 전문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에게 서비스를 주기 위한 토대적 지식이라기 보다 의식주의 가정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묻고 싶은 점은 과연 이러한 의식주 생활에 대한 조언이 현재의 가족위기 타개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가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국적인 채널인 전달체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건강가정육성기본법에서 주장하는 전달체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지원기본법의 근본 취지는 현재로서 새로운 전달체계를 만드는 것이 재정의 엄청난 부담으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 순차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센터 하나를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최저 30억 정도라고 하는데 240여개 시군구에 설치하자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1995년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에서도 7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3년에서야 센터 설립을 위한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독자적인 전달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전국 360개에 달하는 사회복지관을 활용하거나, 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에 확대 실시키로 되어 있는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사무소에 설치하는 문제도 하나의 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는 어차피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담당해야 하는데, 사회복지에 가장 많은 전달체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지원기본법에서처럼 기존 전달체계를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재정적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의 자율성과 관련해서입니다. 국가의 가족에 대한 지원과 개입은 가족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전제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자율적 자기형성의 원리와도 부합합니다.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은 그 법명과 인력의 명칭에서 뿐만 아니라 사업의 일부 내용에서 가족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명에서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겠다는 발상이 그러합니다.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는 가정을 건강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으로 이분화하여 서비스를 받는 가정에 도덕적 낙인을 줄 가능성이 있고, 육성이라는 용어는 가족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전근대적 용어입니다. 이미 청소년육성법과 같은 기존의 법명도 육성을 빼고 청소년기본법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에서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법이라니, 이는 국가로부터의 서비스 수급이 국민의 권리로 인식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자율적 시민사회의 형성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의 이러한 근본 사고는 법안의 내용 면면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의 사업을 추진할 전문인력이 "건강가정지도사"이며(지도사라는 용어는 가족을 가르치거나 이끈다는 뜻으로 지도되는 대상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음), 이들의 주된 업무가 가족윤리교육, 결혼준비교육, 가정생활교육 등 가족에 대한 도덕적 계도의 방식을 따르고 있고, 이혼을 하고자 하는 가족에게 이혼전 상담기간을(강제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혼전 상담기간 설정에에 대해서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검토보고서에서도 개인의 자유의사를 지나치게 구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의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가족을 지원의 대상이 아닌 "지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현재의 가족변화와 위기를 가족의 도덕성의 문제로 규정하며,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전제된 자율적 자기형성의 원리에도 어긋나며, 그 결과 국민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 항간에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가족을 돕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사회복지는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일반가정을 다른 곳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일반 가족들의 심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안) 제2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가족을 돕는 법이 지향하는 긍극적 목표는 사회통합에 있습니다. 사회통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분열되지 않고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켐페인으로는 한계가 있고 의도적인 정책과 제도의 시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과 제도를 입안하는 국회의원님들은 우리 사회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가는데 있어 결정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가 분열적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을 고쳐 통합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이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만을 한데 모여 살게 한 영구임대주택정책은 사회통합의 가장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힙니다. 그런데 국가에 의한 휴먼서비스 마저도 어려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미 병이 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이분화하는 것은 현재의 강남과 강북으로 상징되는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발상에 다름 아닙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강남구 일원동에는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가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도 가족서비스를 받지만 동시에 주변의 많은 중산층 가족도 서비스를 받으러 많이 옵니다. 이는 가족서비스에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과 인력의 전문성임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요보호가정과 일반가정을 분리하여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이들을 한곳에 함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가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 한가지 항간에는 사회복지는 예방이 아닌 치료를, 일반가족이 아닌 요보호가족을 다룬다는 오해가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사회복지사가 빈곤층만이 아닌 일반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일차적 전문가 집단이라는 것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주지의 사실이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사회복지사업이 사후치료적인 사업만이 아닌 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가 보편주의와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시가 아니더라도 예방과 치료는 연속선의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방을 담당하는 의사와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 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진정한 예방이란 시스템의 문제와 관련됩니다. 누군든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그 사회가 적절한 시스템 예를들면, 실업보험이나 무상의 아동양육 인프라 등 제반 복지국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그 자체가 예방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지원기본법의 당양한 시책들은 바로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에서는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가정까지(이때 말하는 일반가정은 전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다소의 문제가 노출된 가족을 말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노출되지도 않은 행복한 가정을 대상으로 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까?) 그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복지 재정 투여의 문제이지 사회복지사의 본래적 역할이 치료만 담당하고 예방은 담당하지 않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가족지원기본법(안)을 법제화하고자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요보호가족에서 보다 확대된 일반가정까지를 포함하는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날 확실히 가족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가족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고 그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 시민사회와 국가의 질적인 성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가족지원기본법(안)이 이러한 과정에 있어 지도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자율적인 자기형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체계화하므로써 예산의 낭비를 억제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가족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여 미래지향적인 가족정책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믿으며 가족지원기본법(안)의 법제화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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