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고지 및 사이버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 래-
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을 제외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나. 교육내용: 아동, 노인, 장애인 통합 각 1개 과정
다. 운영계획: 7~11월 월별 4개과정 25천명 계획(총 10만명)
라. 기타: 신고의무자 직무리스트 및 자세한 사항 붙임문서 참조
마. 문의: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http://112cyber.koh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