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요청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 래-
가. 발급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기관담당자
*20명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
*기관담당자의 경우 수급자 대비 최대 10% 범위 내에서 발급 예산을 고려하여 발급대상자 선정
나.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바우처카드 지급)
- 숙박비, 식비, 프로그램 체험료 등 지원
다. 신청기간 : 2017년 3월 13일 (월) 09시 ~ 예산 소진시 까지
- 선착순으로 대상기관 선정 후 발급
라. 사용처 : 산림복지 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사용처는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card.or.kr)에서 확인 가능
마. 제출서류
-장애(아동)수당 수급확인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는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수급자격 확인
-이용권 신청자 전원의 위임장 1부
-이용권 신청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1부
-기관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1부
-기관담당자 참가자명단 1부
-단ㅇ체신청 공문 1부
바. 신청문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인재 육성팀 이용권 담당자 (TEL. 042-719-4026, 4042/ E-mail. lim1001@fow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