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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강 병 로

<총괄의견>

복지는 단순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필요로 되는 삶에 대한 재생산을 위해서 실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빈민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여 사회적으로 필요로 되는 삶의 기본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물질적, 정신적 서비스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의 역사가 50년이 지난 지금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최전방의 전쟁터에서 낮은 임금과 근로조건에 희생을 강요당해 왔던 사회복지관이 이제는 IMF이후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에 밀려 오히려 제대로 서비스의 실시와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하지도 못한채 다시 정리대상 일순위로 자리매김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번 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를 접하면서 결국, 이 평가를 왜하느냐하는 것에 귀결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볼 때, 그것은 사회복지관의 발전, 민간사회복지제도의 개선, 시민서비스의 보완 등이라는 거창한 슬로건뒤에 숨어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억압과 통제, 그리고 감시를 위한 수단이라는 본질이 있다는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사회복지분야 내에서의 자생적인 추진력과 활동이 더욱 부각되는 이유는 평가를 통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는 맹목적인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천현장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현재 다양한 목소리들이 이 사회복지관 평가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입장과 논리를 견지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맥락으로 이전의 평가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기 보다는 앞으로 평가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개별사항에 대한 의견>

1. 시민복지에 대한 개념의 모호성

기존의 서울시 90여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과 업무를 파악해볼 때 이전까지 요보호자 서비스(이말을 바꿔야 함,,"수급권자 대상 서비스")와 아울러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혼재되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복지관 부담금 20% 에 대한 수익을 복지관 자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각족 지역주민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지난 몇십년간 실시되어 왔음에도 왜 지금 또 "생활복지형" 시민복지 서비스를 실시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그렇다면 이전에 실시되었던 것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의문이 되고, 그렇다면 일반주민대상으로 강의료 및 수강료를 받는 시민복지 서비스를 늘려야 하는 한다면 복지관의 자체부담금 20%에 대한 삭제를 할 용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종합사회복지관과 단종복지관(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관등)의 사업배분에 대한 계획의 미비

종합사회복지관과 단종복지관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조정없이(예를 들어서 복지관 실무자들에 의한 실무조정협의체를 통한 업무조정) 평가에 의해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소위 빅딜이 된다면 예를 들어,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던 대상층에 대한 접근성과 그것에 의한 혼란은 복지관 자체에서 해결하라는 의도로 밖에 파악할수 없다.

3. "전년도의 전문가평가 지표를 삭제하고 자체평가 지표 중 일부(프로그램영역 중 정성 평가지표)를 전문가 평가지표로 전환하여 활용한다."

그렇다면 전년도 전문가 평가가 잘못된 것인가,,잘못되었다면 평가에 대한 평가(메타 평가) 시 평가실무단과 그 평가에 대한 평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문시 된다.

4. "2001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는 평가지표를 활용한 복지관 자체평가와 전문가에 의한 평가, 그리고 이용자에 의한 프로그램만족도 평가 등 3가지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

기본적으로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의 마지막 단계에 메타 평가를 실시하는데 그 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기관의 실무자(팀장급이하)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의견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5. "2001년 평가팀의 구성은 평가영역을 크게 2부분으로 구분하여, 운영관리·재정·지역사회관계는 교수와 공무원 또는 관장과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프로그램영역은 교수로 구성한다. "

첫팀의 구성에서 지역사회관계를 보고자 한다면 교수, 관장, 공무원 이외에 지역사회이해당사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합류하여 "지역사회관계"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둘째팀에서 프로그램 영역에 대한 평가에서 교수만을 구성한다면 프로그램의 현장 경험에서 미흡할수 있으므로 현장성, 전문성 등의 고려를 위해서 각 사회복지분야에서 추천받은 프로그램 전문가 인력 POOL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6. <표 1> 2001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의 구성체계

복지관이 국가의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에서 민간복지를 담당한다면 이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내에 포함되며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8가지 특성 중에서 위의 구성체계내에 포함시켜야할 것을 제시해보면 먼저 운영주체 부문에서는 책임성을 포함시켜야 한다. 운영주체인 재단이나 법인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평가없이는 평가의 타당도가 확보되지 않는다. 재정분야에서는 노력성보다는 투명성을 평가해야 하며 또한, 후원금에 운영에 대한 평가가 확실해야 한다. 프로그램에서는 효과성과 효율성과 함께 클라이언트의 변화에 대한 측면이 고려되어야한다. 지역사회관계에서는 접근성을 평가할때에 클라이언트의 거리적, 물리적 접근성과 함께 그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의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7. <표 2> 2001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의 배점

[운영주체] 복지관은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매 3년이나 5년을 주기로 재 위탁하는 것으로 하고 처음에 법인이나 재단이 위탁을 하게된다. 운영주체에 대한 평가지표에서 재위탁시나 위탁심사시 시정사항에 대한 개선정도를 파악하여 이 부분을 평가배점에 첨부해야 된다. 지금 복지관을 처음에 위탁받을때도 문제이지만 재위탁할때에도 정확한 평가나 체계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복지관 평가시에도 이 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가족복지, 재가복지 분야]에서 "사업의 실적과 투입액이 얼마인가"에 대한 평가문항에서 "실적"이라는 것을 단순한 참가인원으로 파악하지 말고 사업의 초기 계획에 부합하는 인원이 참여하였다면 그 이상의 참여인원의 달성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참여한 클라이언트 중에서 과연 얼마나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변화하였는가, 그리고 사업의 세부목표에 맞게 생활하고 있는가의 정도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배점과 문항을 보완해야 된다.

[지역복지 사업에서 복지관의 자원봉사활동] 이 상당히 중요한 만큼 "최소 월 1회씩 6개월 이상 자원봉사자의 수는 얼마인가?"라고 평가하는 것 보다는 "청소년, 대학생, 주부, 성인 등 자원봉사인력을 세분화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그들의 적정 배치 인원과 단순히 복지관에서 장기간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배치된 자원봉사자가 그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결에서 얼마나 참여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복지관 자원봉사인력 개발의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봉사]에서 실습교육에 대한 평가 뿐만아니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에 대한 교육 등도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평가와 다음 년도 사업의 판단] 평가지표에서 당해연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예를 들어,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서 그 반영비율을 평가해야 되며 이것은 단순히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의해서 사업이 책정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있다.

[관장의 전문성] 복지관의 관장을 이제는 "전문 경영인" 으로 판단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으며 관장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것과 동시에 재단이나 서울시와의 독립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전의 많은 비리와 패혜들은 관장이 서울시나 재단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따라서, 독립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공개적인 모집절차를 통한 모집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실제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재단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복지관 자문 및 운영위원회(지역사회주민, 전문가, 시의원, 구의원등)에서 심의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중간관리자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에서 사회복지행정분야에서 슈퍼비젼과 함께 제시되는 것이 리더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사회복지사의 업무부담] 사회복지사가 일일 업무부담에 대한 평가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은 1명의 사회복지사가 한달이나 1년동안 사례관리를 할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수가 확실히 얼마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것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실제 자체평가와 아울러 평가단에서의 전문가 평가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잇으며, 이것이 평가가 확실히 될 때 서비스의 양과 질, 그리고 예산의 적용에 대한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다. 만약 지금 현재 1명의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하는 클라이언트의 수가 많다면 그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사를 더 늘려야 한다.

[프로그램 지침] 기관의 전 직원이 이 평가지침을 작성할 때 역할분담을 확실히 해서 부문별로 작성하여 총괄 통합은 한사람(중간관리자)가 하겠지만, 평가지침양식이 약 p30가 되고 이것을 모두 기입하여 최종 평가보고서로 나오면 최소한 p60-70의 분량을 차지할 것이 확실하며 이것을 작성하는데에 복지관에서는 기존의 업무를 보면서 실제로 업무이외의 시간에 까지 작성해야 되는 실정이 확실하고, 이런 서류작업(paper work)은 기존에 복지관의 업무 전산화나 정보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며 따라서, 앞으로 평가가 계속될것이라고 보면 이런 평가모델을 시급히 개발하여 양식의 통일과 평가서류에 대한 정보화로 평가의 비능률성을 줄이는 것이 평가를 실시하는 주체의 과제로 남을 것이다.

8. 직원

직원의 전문성, 포상, 교육훈련, 공개채용여부의 네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할 경우에 첨가되어야 할 것은 직원의 직무만족도이다. 직원의 직무만족도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 기관에 대한 만족도,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의 세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 직원의 직무만족도를 첨부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 복지관의 직원은 서울시나 국가에서 보면 동사무소 직원과 같이 민생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민원창구의 역할을 한다. 이럴 경우 직원이 그 직무에 만족하지 않고서는 국가나 서울시가 지역주민들에게 실시하려고 하는 다양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대로 전달될 수 가 없다. 결국, 사회복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할때, 서비스 전달자의 만족도는 지역주민이나 클라이언트의 국가나 서울시에 대한 이미지 또는 만족도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9. 프로그램 별 만족도 조사

[이용하는 프로그램(서비스)의 질에 충분히 만족하십니까?] 라는 것보다는 "이용하는 프로그램(서비스)가 현재 귀하의 생활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가?"라고 바꾸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유는 클라이언가 프로그램(서비스)의 질이라는 용어에 대한 모호함 때문에 답변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프로그램의 질이라는 개념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클라이언트가 인식할 수 있다.

10. 법, 조례, 지침, 방침

사회복지사업법, 서울시 복지관 운영규정,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복지관 운영 백서, 서울시장 방침, 서울시 복지관 평가규정 및 지침, 프로그램 지침 및 매뉴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후견사업관련 지침 및 규정, 복지관 내부 정관 및 운영규정, 재단 운영규정 및 지침, 서울시 복지관 감사 방침 및 규정, 등 일반사회복지기관이 알아야 하고 갖추어야 할 내용과 지침등은 상당히 많다, 그만큼 철저한 실천과 규정이 있다는 순기능적인 측면과 동시에 해석에 있어서의 자의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역기능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평가에 관해서 과연 이런 법률들과 관련되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항이 마련되어 의문이며 없다면 입법예고해야 함과 동시에, 그 시행에 있어서도 상급기관(서울시나 국가가 복지관의 상급기관인지는 모르겠지만)자의적인 해석을 피해야 한다.



참고자료 : 2001年 서울市 社會福祉館 評價指標 說明資料 (2001.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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