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정보

서울시는 사회복지관 평가에 앞서 사회복지관의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우리는 현재의 사회복지관 평가 제도를 반대한다 !

사회복지관 평가란, 말 그대로 복지관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로서의 의미를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향후의 개선점을 찾아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평가방식은 기관 운영에 대한 형식적 지표와 프로그램의 실적 중심으로 되어 있어 사회복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다.

1. 현재의 평가제도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 제도는 사회의 재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 서비스’로서, 그 일차적인 책임이 사회와 국가에 있다. 사회복지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복지의 재원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사회복지의 전달체계가 민간법인에 위탁되어 공적부문과 사적부문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는 정부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사회복지 기관을 통제하면서, 결정적인 책임성을 회피해 왔다. 사회복지관 운영예산의 31.3%에 불과한 정부보조금으로 인해 사회복지관은 본연의 사회복지 서비스 개발을 수행하지 못하고 수익사업에 치중한다는 오명을 듣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진단과 개선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라는 근본적인 대안이 없이,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사업만을 평가한다는 것은 복지 서비스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2. 현재의 평가 제도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의 평가 제도는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미명 하에 서비스의 질보다는 양에 입각한 실적위주의 평가를 강조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과도한 업무량과 불필요한 paper-work 등으로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일반 사무직과 비교하여 월 평균 노동일수 3.3일, 노동시간 2.1배가 많으며, 임금수준 역시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부족한 예산과 적은 인원,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사회복지 기관의 노동자들의 이직율은 더욱 더 높아만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높은 이직율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수급권자들의 복지권 확대에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게 만들고 있다.

3. 현재의 평가방식은 서울시의 ‘사회복지관 길들이기’전략에 불과하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전문적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 및 문제 해결, 자원동원 및 지역사회 통합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관 평가는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실적 위주의 상대평가에 의한 차등지원 방식은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보다는, 복지관들간의 긴장과 분열을 조장시키고 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또한 법인-기관장들은 등급에 따른 평가 결과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이는 서울시에 복종하게 만드는 ‘사회복지관 길들이기’에 다름 아니다.


진정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사회복지 현실을 개선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제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의 발전과 평가의 현실성 담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함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라!
- 사회복지관의 20% 수익자부담금 지침을 폐기하고, 사회복지관 예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전액 지원
-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임금을 Humanservice 조직의 타 전문직(교사, 간호사 등) 수준으로 현실화
-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법정 노동시간 준수,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보장) 및 법정수당(시간외 근무수당, 연월차수당 등) 지급
- 질적, 전문적 서비스가 수행가능한 수준으로 사회복지관 인력을 확충

1. 복지관 평가 제도를 개선하라!
- 줄세우기식 등급메기기 상대평가제 반대! 사회복지사업 적합 기관임을 인정하는 평가제로 전환
- 평가결과에 따른 복지관별 사업의 개선점 제시 및 개선작업을 지도할 수 있는 피드백시스템 구축


사회복지노동조합 건설 준비위원회
(http://cafe4.daum.net/Cafe-bin/intro.html?cafe=welfarelabore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고] 스타벅스-아름다운재단 2024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 면접 심사 안내 file 협회 2024.04.24 132
공지 [공고] 2024 스타벅스-아름다운재단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 공고 file 협회 2024.03.18 1406
공지 [안내] LH 입주민 마음건강 치유비 지원사업 안내 file 협회 2023.09.04 2295
공지 [공고] 2023년 청년 생활안정지원사업 공고(접수마감) file 협회 2023.07.28 2873
1017 [실로암]제2회 시각장애인용구전시회 개최 안내 실로암복지관 2007.11.07 484
1016 [실로암]제2회 산악등반 연기의 건 실로암복지관 2007.10.29 431
1015 [실로암]제2회 가족낚시교실 참가자 모집 실로암시복 2007.12.13 517
1014 [실로암]제2차 자동차교실 참가자 모집 실로암복지관 2007.11.02 414
1013 [실로암]제29차 실로암 고적답사교실 참가자 모집 실로암복지관 2007.10.31 418
1012 [실로암]제1회 실로암사진전 "빛을 찾는 사람들"개최에 대한 안내 실로암복지관 2007.11.19 655
1011 [실로암]제 24기 pc교육 조립생 모집 실로암복지관 2008.02.13 416
1010 [실로암]점자영한사전출판기념회 및 브레일서울2.0시연회 안내 실로암복지관 2007.11.29 602
1009 [실로암]점자동화책 대여 시각장애인 가정 모집 실로암복지관 2007.11.19 603
1008 [실로암]저시력장애인을 위한 확대독서기 무상대여 안내 실로암복지관 2007.12.27 490
1007 [실로암]저시력아동을 위한 예능교실 안내 실로암시복 2007.12.13 432
1006 [실로암]저시력아동,청소년대상 동물체험 개최 실로암복지관 2007.10.26 462
1005 [실로암]저시력 학생을 위한 확대독서기 무상대여사업 안내 실로암복지관 2007.12.03 454
1004 [실로암]저소득시각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실로암복지관 2008.01.02 542
1003 [실로암]재가복지사업의 서비스대상 확대에 대한 안내 실로암복지관 2007.10.26 616
1002 [실로암]자선바자회 개최에 대한 안내 실로암복지관 2007.11.09 454
1001 [실로암]일반창업훈련생 모집 실로암복지관 2007.10.30 415
1000 [실로암]음성정보서비스 동아리서비스 신청 안내 실로암복지관 2007.10.26 435
999 [실로암]육류운반업무 희망 저시력시각장애인 모집 실로암복지관 2007.11.07 415
998 [실로암]아이사랑 동호회 개설 안내 실로암복지관 2007.11.07 46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 274 Next ›
/ 27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