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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 위주로 편성되고 종사자간 갈등을 초래하는 보수지급요령(안)을 개선하고, 이를 강제화하라!
- 처우개선위원회의 2004년 종사자보수지급요령(안)에 대한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의 입장

지난 여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가 주도한 복지관예산 현실화투쟁은 그야말로 가열차게 진행되었다. 여름 한낮의 뜨거운 땡볕에도, 내리퍼붓는 장마비에도, 후덥지근한 무더위에도 굴하지 않고, 나이 지긋하신 복지관의 관장부터 모든 사회복지사, 각종 기능직, 서무·경리 종사자까지 모두가 복지예산 현실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어색한 팔을 내뻗으며 '단결투쟁'을 외쳤다.
이는 우리 복지현실에서 매우 유의미한 투쟁이었다. 기본적인 복지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서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열악한 급여와 노동조건을 감수해왔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 또한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가열찬 투쟁의 결과 요구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복지관 당 추가로 보장받은 1억원 이라는 액수는 그나마 꽉 막혀있던 복지현실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기에 이 성과는 몹시도 소중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성과의 경험은 국가와 정부로부터 복지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제 남은 것은 그러한 성과에 대한 분배에 관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발표된 처우개선위원회의 안은 '역시나..'라는 우려를 갖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우리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는 관장위주로 편성되어있는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지급요령(안)'(이하 보수지급요령안)이 오히려 성과에 대한 역진적인 분배로 인해 종사자간 갈등을 초래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직급간 심각한 격차를 초래하는 직책수당을 조정하고, 그 잔여분을 사회복지사 및 서무/기능직 급여를 인상하는데 분배하라!

처우개선위의 보수지급요령안에 명시되어있는 각 직급별 연봉인상금액 및 비율비교표만 보면 인상비율로 보나, 액수로 보나 큰 차이가 없어 마치 평등한 분배처럼 보인다. (액수 230만원∼300만원, 비율 12∼20%) 그러나 여기에는 직책수당이 빠져있어 이를 더하면 관장의 경우 약 620만원 이상이 되는 반면 직책수당이 없는 서무/경리직이나 사회복지사는 230만원 선에 그대로 머물러 세배에 가까운 인상폭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과도하게 책정되어 역진적 분배에 기여하는 직책수당의 비율을 조정하고 그 잔여분을 사회복지사 및 서무/기능직 급여를 인상하는데 분배해야 한다.

둘째, 개선된 보수지급요령안을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각 법인과 관장에게 강제화하라!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보수지급요령안이 지금처럼 시행되든, 개선이 되든 각 법인과 관장들을 강제할 수 없는 '권장'사항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좋은 개선안이 나와도 이것이 강제되지 않고 시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역진적 분배조차 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법인과 관장 '맘대로'가 될 공산이 크다. 이는 현재의 조건보다도 열악해질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선된 보수지급요령안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인과 관장에게 강제화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종사자간 갈등을 초래하는 사무/기능직의 급여체계를 개선하고, 승진의 기회를 보장하라!

보수지급요령안은 앞서도 제시했든 사무/기능직의 급여가 다른 직급에 비해 열악한 임금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장', '사회복지사', '사무/기능직'이라는 3개의 대분류직급으로 구분되어 있어, 사무/기능직의 직급승진 기회가 완전히 박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관장직의 경우는 이전과 다르게 별도직급으로 구분되어 있어, 경력에 상관없이 관장직을 맡을 수 있는 특혜를 누리는 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종사자별 승진기회 차단과 열악한 급여체계를 조장하는 보수요령지급안을 종사자간 평등의 기회가 보장되는 급여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존 법인전입금으로 책임지던 각종 종사자 수당의 금액을 전액 그대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법인의 부담권고안을 작성하라!

이번 보수지급요령안은 기존에 법인에서 지원해오던 직책수당, 급식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 법인의 책임을 덜어주고 있다. 그러나 법인은 국가의 사회복지사업을 위탁한 기관으로 재정적, 운영적 책임을 약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위탁운영제도가 존재하는 한 사회복지노동자 처우개선은 정부와 운영법인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기존 법인전입금으로 책임지던 각종 종사자 수당 금액 전액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법인이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권고안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인과 관장의 임의대로 보수지급요령안을 통과시키거나, 개선이 되더라도 이를 무시하려한다면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3년 12월 17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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