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복지시설/기관 노무관리 지도점검' 실시요구 투쟁을 제안한다!
사회복지노동자도 근로자의 최소인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을 권리가 있다.
1. 전국 사회복지 시설/기관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점검 요구를 위한 서명운동
- 서명기간 : 2002. 6. 1 - 6. 22
- 참여방법 : 사복노준 홈페이지(bokji.nodong.net)의 바탕화면 또는 자료실에서 서명용지를 다운 받아 본인 및 직장내 사회복지노동자의 서명을 받아 팩스로 송부 (fax. 02-6317-3237)
2. 복지현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투쟁 전개
- 참여방법 : 비공개 제보게시판을 통한 부당/위법사례 수집 및 고발인 참여
- 진행일정 : 6-8월 고발인 모집 및 사례수집을 통하여 9월초 노동부 및 언론에 고발
복지노동자 연대의 희망 사회복지노동조합(준)
(http://bokji.nodong.net)
사회복지노동자도 근로자의 최소인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을 권리가 있다.
1. 전국 사회복지 시설/기관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점검 요구를 위한 서명운동
- 서명기간 : 2002. 6. 1 - 6. 22
- 참여방법 : 사복노준 홈페이지(bokji.nodong.net)의 바탕화면 또는 자료실에서 서명용지를 다운 받아 본인 및 직장내 사회복지노동자의 서명을 받아 팩스로 송부 (fax. 02-6317-3237)
2. 복지현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투쟁 전개
- 참여방법 : 비공개 제보게시판을 통한 부당/위법사례 수집 및 고발인 참여
- 진행일정 : 6-8월 고발인 모집 및 사례수집을 통하여 9월초 노동부 및 언론에 고발
복지노동자 연대의 희망 사회복지노동조합(준)
(http://bokji.nodo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