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4일 상애원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 되었던 노동조합 박은자 위원장에 대한 원직복직 판결이 지난 1월 15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주문을 통해 “본건 신청인(박은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모두 인정 한다. 피 신청인(사회복지법인 상애원 이사장 전봉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상애원 원장 김희찬은 지난해 12월 24일 박은자 위원장에 대해서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그것도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성탄을 맞이하여 무슨 선심을 배풀 듯 업무복귀를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업무복귀를 명하면서 어떠한 복직조건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위의 결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자신이 행한 명백한 부당해고를 감추기위한 기만적인 술책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선택은 하나다.
지금까지 노동조합과 상애원 공대위에서 주장해왔던 내용이 정당했음이, 사측에서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제 사측은 더 이상 시간끌기, 노동조합 흠집내기를 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성실하게 나서야 한다. 이제 1년여를 끌어왔던 상애원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상애원 사측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주문을 통해 “본건 신청인(박은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모두 인정 한다. 피 신청인(사회복지법인 상애원 이사장 전봉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상애원 원장 김희찬은 지난해 12월 24일 박은자 위원장에 대해서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그것도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성탄을 맞이하여 무슨 선심을 배풀 듯 업무복귀를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업무복귀를 명하면서 어떠한 복직조건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위의 결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자신이 행한 명백한 부당해고를 감추기위한 기만적인 술책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선택은 하나다.
지금까지 노동조합과 상애원 공대위에서 주장해왔던 내용이 정당했음이, 사측에서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제 사측은 더 이상 시간끌기, 노동조합 흠집내기를 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성실하게 나서야 한다. 이제 1년여를 끌어왔던 상애원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상애원 사측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