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원으로 2018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바,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사업명: 2018년 주택도시보증공사『저소득 노후주택개보수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저소득 가구(자가 거주 가구, 무허가주택 거주 가구)
다. 지원내용: 주택개보수비 1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라. 요청사항
-해당 지역구 주민센터 사업 홍보 및 게시판 게시
-2018. 08. 03(금). 18:00까지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대상자 추천 요망
-대상자 추천 시, 관할 사회복지관 유선 연락을 통해 신청가능 여부 확인 및 협의 후 신청하도록 안내 요망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개요서) 참조
바. 문의: 서은영 사회복지사(직통: 02-719-3219)
붙임: 개요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