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요청으로 여성역량 강화와 인재발굴을 위하여 여성인재풀 확충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아 래-
가. 여성인재풀 확충
-목적: 사회 각 분야 여성인재 발굴, 활용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 육성)
나. 여성인재 등록 기준
-대학조교수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
-공공기관: 기관장, 임원 및 과장급 이상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인재
-기업: 경영인, 임원 및 과장급 이상
-분야별 전문 자격증 소지자(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법인, 협회, 단체 등의 임원 및 사무총장 이상
-5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문화, 예술, 체육, 과학 등 전문분야 관련 훈장, 포장 수여자 및 대통령 표창 수여자(국가대표로서 국내외 경기대회 수샂아, 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인 및 명장 포함)
-문인, 미술인, 음악인, 영화감독, 방송인, 체육인, 과학기술인, ICT 벤처기술인 등 해당분야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 관련 단체가 추천한 인재
다. 여성인재출 활용 방안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후보자 추천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록
-분야별 여성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교육
라. 문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유경(02-3156-6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