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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아동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총 14개 법안*이 6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4개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한의약육성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된 각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6.12. 시행)

관할 행정기관의 장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필요 서류 규정 (안 제26조의5 제1항)

아동관련기관 운영하려는 사람 또는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필요 서류 규정 (성범죄 범죄경력 통합 조회 포함)

전력 조회 시 필요한 서류를 관할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 추후 개편 예정

관할 경찰관서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증명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6조의5 제2항, 제3항)

* 민원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전자정부법 제4조제3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할 경찰관서가 회신할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6조의5 제4항)

보건복지부 김우기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하였고, 조회 시 관할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6.12. 시행)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등이 본인에 대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절차 및 제출 서류 규정

* (기존)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경찰관서에 취업하려는 자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확인 필요 → (변경) 취업하려는 자가 경찰관서에 직접 본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 가능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규정

*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보건복지부 이상희 노인정책과장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행정이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6.12. 시행)

성범죄의 경력조회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안 제36조의2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체적 폐쇄 절차를 마련 (안 제36조의3)

* 폐쇄 요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폐쇄요구를 받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명확히 내용을 알리고, 운영자에게 소명 및 이의제기 기회를 마련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전문기관 위탁* 및 피해장애인 쉼터를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에 추가

* 장애인 지원 사업 동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위탁 (안 제20조의4)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인절차 간소화를 하였으며, 피해장애인 쉼터가 장애인복지지설의 종류에 포함됨으로써 아동·노인 쉼터 등과 통일된 법체계를 마련하였다 ”고 전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6.12. 시행)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법률의 종류에 「건강가정기본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사회복지사업 관련 범위 확대

* 현행 법률 및 시행령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28개 법률을 규정

사회복지시설 등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하고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채용광고와 다르게 종사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개정)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

보건복지부 임호근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채용광고와 다르게 종사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채용 불이익을 없애고 직업안정 등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6.12. 시행)

장기요양기관은 기존 급여계약서 외에 수급자 상담을 통해 적절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

* 수급자의 욕구·기능 상태에 맞추어 제공할 서비스 내용(신체활동 지원, 건강관리,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 등)과 시간 등 작성

수급자나 가족에게 급여 외 행위*를 요구받아 장기요양요원이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상담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업무전환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함

* 수급자와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김장, 밭일 등) 등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 외 행위 제공을 요구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장애등급제 개편(기존 1~6등급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와 아닌 경우로 단순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감경 대상을 ‘1~2등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보건복지부 김현숙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급자 욕구에 맞는 계획적인 급여제공이 가능하게 되고,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가 가능해져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한층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6.12. 시행)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중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9조 제1항 제3의3 신설)

* 알코올, 마약 등의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 지원사업을 수행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중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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