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조회 수 9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사회복지 핫이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 및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강가정정책 수립체계와 각종 건강가정사업 및 전달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정 이래 가정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그에 부합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현행법 소관 부처가 법 제정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고, 현행법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정책과 관련 사업들이 여러 부처의 소관으로 분리되어 있어 여성가족부 단독으로 건강가정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인 건강가정사의 자격 체계를 개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가족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의 건강성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중요 정책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그 이용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교육을 위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가족관계의 발생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라.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건강가정사업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가정생활지원센터로 명명하고자 함(안 제35조).

바.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가정사 자격 등급을 1급·2급으로 구분하며, 건강가정사의 결격사유·국가시험·보수교육·자격취소 및 한국건강가정사협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7까지, 제35조의8제2항 및 제36조의2 신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6 [2022. 5.] 소규모 어린이집 협력(규모화) 모델 개발 및 보육 품질향상을 위한 2022년 다가치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 발대식 개최 file 협회 2022.06.03 49
355 [2022. 5.]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수립 추진단 첫 기획 회의 개최 file 협회 2022.06.03 49
354 [2022. 5.] 보건복지부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3,697억 원 확정 file 협회 2022.06.03 34
353 [2022. 5.] 보건복지부 - 내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le 협회 2022.06.03 46
352 [2022. 5.] 보건복지부 -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을 위한 「발달장애인법」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협회 2022.06.03 82
351 [2022. 5.]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안, 5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협회 2022.06.03 46
350 [2022. 5.]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 5.4% 결정 file 협회 2022.06.03 24
349 [2022. 5.]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캠페인송 공모전 참여자 모집 협회 2022.06.03 15
348 [2022. 5.] 여성가족부 - 코로나 이후 청소년활동 활성화와 미래 과제 논의 file 협회 2022.05.17 42
347 [2022. 5.] 보건복지부 -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 시작 file 협회 2022.05.17 59
346 [2022. 5.] 보건복지부 -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시작! file 협회 2022.05.17 18
345 [2022. 5.] 여성가족부 -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전초기지로 자리매김 file 협회 2022.05.11 30
344 [2022. 5.] 여성가족부 - 「가정의 달」, 전국 8백여개 가족참여 행사 열려 file 협회 2022.05.11 47
343 [2022. 5.]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협회 2022.05.11 37
342 [2022. 5.] 보건복지부 - ‘2022년 어버이날 효(孝)사랑 큰잔치’ 개최 file 협회 2022.05.11 25
341 [2022. 5.] 보건복지부 - 제100회 어린이날 행사 개최, 아동권리 선서 및 유공자 포상 file 협회 2022.05.11 30
340 [2022. 5.] 보건복지부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안내 책자 개정 발간 file 협회 2022.05.04 43
339 [2022. 4.] 보건복지부 - 2022년도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토론회 개최 협회 2022.05.04 57
338 [2022. 4.] 보건복지부 - 5월 2일(월)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 정상운영 실시 file 협회 2022.04.28 18
337 [2022. 4.] 보건복지부 - 4월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 받아요! file 협회 2022.04.28 2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