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조회 수 8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사회복지 핫이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 및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강가정정책 수립체계와 각종 건강가정사업 및 전달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정 이래 가정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그에 부합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현행법 소관 부처가 법 제정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고, 현행법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정책과 관련 사업들이 여러 부처의 소관으로 분리되어 있어 여성가족부 단독으로 건강가정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인 건강가정사의 자격 체계를 개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가족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의 건강성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중요 정책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그 이용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교육을 위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가족관계의 발생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라.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건강가정사업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가정생활지원센터로 명명하고자 함(안 제35조).

바.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가정사 자격 등급을 1급·2급으로 구분하며, 건강가정사의 결격사유·국가시험·보수교육·자격취소 및 한국건강가정사협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7까지, 제35조의8제2항 및 제36조의2 신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4 [2023. 1.]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고도화추진본부」 제1차 회의 개최 file 협회 2023.01.20 29
413 [2023. 1.] 보건복지부 -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file 협회 2023.01.19 117
412 [2023. 1.] 산업통상자원부 - 사회복지시설 난방애로 해소를 위한 가스요금 할인 추진 file 협회 2023.01.18 73
411 [2023. 1.] 보건복지부 - 복지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file 협회 2023.01.17 50
410 [2023. 1.]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3년 업무계획 발표 file 협회 2023.01.10 119
409 [2023. 1.] 보건복지부 - 방과 후 돌봄 필요 아동에게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file 협회 2023.01.09 50
408 [2023. 1.] 보건복지부 -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file 협회 2023.01.09 72
407 [2023. 1.] 보건복지부 -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file 협회 2023.01.09 50
406 [2023. 1.] 보건복지부 - 2023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협회 2023.01.05 103
405 [2023. 1.] 보건복지부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file 협회 2023.01.03 50
404 [2023. 1.] 보건복지부 -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문턱 대폭 낮아진다. file 협회 2023.01.03 48
403 [2022. 12.] 보건복지부 -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 109조 1,830억 원 확정 file 협회 2023.01.03 56
402 [2022. 12.]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협회 2022.12.21 219
401 [2022. 12]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12.16) file 협회 2022.12.19 120
400 [2022. 12.] 보건복지부 -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협회 2022.12.14 382
399 [2022. 12.] 보건복지부 - 제5기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 개최 file 협회 2022.12.13 91
398 [2022. 12.] 보건복지부 - 「제2차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개최 file 협회 2022.12.13 25
397 [2022. 11.] 교육부 - 제2차 사회장관회의 개최 file 협회 2022.11.28 25
396 [2022. 11.] 보건복지부 - 서대문구 모녀 사망 사건 재발 방지 위해‘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대책’차질없이 이행 file 협회 2022.11.28 37
395 [2022. 11.]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장관-사회복지단체장 간담회 개최 file 협회 2022.11.28 2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