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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주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 등 심의

- 초기 적응지원에 더하여 자립과 사회적 성취 지원도 중점 추진

- 중도입국 자녀 중학교 입학 시 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하여 원활한 취학 지원

- 신규입국 이민자ㆍ청소년의 정보연계 통해 공교육 및 사회안전망으로 누락 없이 편입

- 이민자가 이중언어코치, 다문화강사,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으로 활약, 사회참여 확대

 

□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26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과 「‘20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습니다.

 

□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한 결혼 이민이 20여 년이 되어가고,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다문화가족의 비율도 61%에 이르는 등 다문화가족의 국내 거주가 안착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이주 초기 적응지원에 집중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이민자와 그 2대, 3대의 사회적 성취를 돕는 데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아래와 같은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 >

□ 부모나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한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은 우리 나라에 약 54만 7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ㅇ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공교육 체계로 수월하게 진입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이중언어 등 다양한 재능을 개발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심화될 우려가 있는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였습니다.

공교육 체계로의 유입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ㅇ 외국에 살다가 중도에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중도입국 청소년)이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비율이 약 30%에 달하며, 입학 소요 기간도 6개월 이상 걸린 경우가 약 43%에 이르는 등 공교육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ㅇ 지금까지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직접 거주지 내 중학교의 결원을 확인하여 개별 학교장에게 입학을 신청하고 학교장이 허가하는 방식이었으나,

- 앞으로는 교육장(시군 단위 교육청장)에게 입학을 신청하면 교육장이 관할 지역 내 결원을 고려하여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취학 절차상의 편의를 높이고 특정 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편중되는 현상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입학 학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력심의위원회’ 위원 풀을 확대하고(7명→30명) 전문성 갖춘 위원도 충원하여 위원회 개최와 학년 결정이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입학 후에는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입학 전 사전 준비교육인 ‘징검다리과정’과 한국어 집중교육 학급을 확대합니다.

ㅇ 새로 입국하는 청소년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법무부가 교육부ㆍ여성가족부로 정보를 연계하여 입학 안내자료를 13개국 언어로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취학을 유도하고, 지자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중언어 재능개발 및 진로탐색 지원

ㅇ 한국어와 모국어에 모두 능한 결혼이민자를 이중언어 코치로 양성하여(‘20년 180명) 다문화가족이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중언어 전자책도 9개 언어로 개발하여 보급합니다.

ㅇ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탐색 및 직업설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귀화한 우수 인재를 멘토로 선정하여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도 운영합니다.

ㅇ 청년 대상 봉사단 프로그램인 KOICA 영프로페셔널(ODA 청년인턴) 선발시 다문화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글로벌 청년인재로 양성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 완화 및 돌봄공백 지원

ㅇ 코로나19로 원격교육이 실시되고 이를 지도하는 학부모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나 교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ㅇ 원격수업을 돕기 위해 다문화학생용 교과보조교재(17종) 전자책을 보급하고, 한국어교육 원격수업 콘텐츠를 개발하여 배포합니다.

ㅇ 학부모들의 자녀 학습지도가 수월하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결혼이민자 검정고시반 등 “다문화 부모학교”를 운영합니다.

ㅇ 학교의 공지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를 확대하여(‘20년 282명) 학교 안내 문자, 가정통신문에 대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녀의 성장을 위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ㅇ 이주배경 청소년의 경우, 성장기 시절 부모와 떨어져 지낸 기간이 길었거나 언어장벽 등의 이유로 부모와의 대화가 부족하고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상담사로 양성하여 부모-자녀간 갈등 해소와 소통을 위한 부모상담을 실시하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인 ’다재다능 프로그램‘도 확대합니다. (건강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96개소)

- 또한 가정폭력, 우울증 등 위기 징후를 조기 발견하여 복지, 교육, 상담을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사(‘20년 174명)를 확대합니다.

ㅇ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탐색과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지원기관도 협력 기관으로 포함하고,

- 특히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많은 안산, 화성에서는 민·관·학 협의체를 통한 종합지원 모델사업을 시범실시하여 한국어 교육, 심리상담, 진로교육,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2. ’20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

□ 앞의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 정책을 포함하여 ‘20년도 시행계획에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의 총 1,210개 세부과제를 담았습니다.

ㅇ ▴정착지원–사회참여 확대–자녀성장 지원 등 정착 시기별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합니다.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ㅇ 결혼이민 예정자가 입국하기 전 현지에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베트남, 필리핀 → 태국 추가),

- 입국 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사회안전망으로 빠르게 유입될 수 있도록 이민자 정보를 연계하여 입국초기 집중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ㅇ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확대(`19년 5개소 → `20년 9개소)하여 심리상담, 법률자문 등 종합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인 배우자ㆍ부모 대상 「多함께 프로그램」도 시범실시 합니다.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ㅇ 결혼이민자의 미래 설계, 역량 강화, 취업 연계를 위한 ‘자립지원패키지’를 확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9년 183개소 → `20년 196개소)하고

- 자녀학습 지도나 취업 준비 등의 목적에 맞게 마련된 ‘특수목적 한국어교육’을 신규로 운영합니다.

ㅇ 결혼이민자 특화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20년 30개)하고, 농촌에서의 영농교육과정도 정착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실시합니다.

ㅇ 또한, 정책 마련 과정에 다문화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참여회의’의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등 지역 특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제고

ㅇ 언론매체, 인터넷 등에서 다문화가족 차별‧편견 사례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인종 차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방송영상콘텐츠 다문화수용성 제고 안내서를 배포합니다.

ㅇ 예비 교원 교직과목에 ‘다문화 교육’을 포함하고, 초중고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문체부가 협업하여 교과서도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ㅇ 전국 도서관에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자체‘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등 지역사회의 다문화수용성도 증진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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