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 학자금대출 금리를 올해 1학기 0.2%p 인하에 이어 2학기에 0.15%p 추가 인하

※ 2019년 2.2% → 2020년 1학기 2.0% → 2020년 2학기 1.85%, 연간 이자 부담 174억 원 경감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 0.65%p 추가 인하

※ 2020년 1학기 4.5% → 2020년 2학기 3.85%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해외유학 신고 시 연대보증 절차 폐지

◈ 7월 9일(목)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모바일 앱을 통해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에 2.0%이었던 학자금대출 금리를 0.15%p 추가 인하하여 2학기부터는 이율 1.85%로 대출을 시행한다.

ㅇ 학자금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2.2%였던 학자금대출 금리를 2020년 1학기 2.0%로 인하한 후, 6개월 만에 추가로 0.15%p를 인하하였다.

- 이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174억 원, 2021년 이후에는 매년 218억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며, 약 13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2020년 2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대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률을 2020년 1학기(4.5%) 대비 2학기 0.65%p 인하한 3.85%로 시행한다.

- 지연배상금률은 2020년 1학기 신규대출자부터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대출금리(2.0%)+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변경·인하(4.5%) 하였으며,

- 2020년 2학기에는 ’대출금리(1.85%)+연체가산금리(2.0%)’으로, 0.65%p 인하한 3.85%로 적용한다.

- 연체가산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연체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해외유학 신고 시 채무자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연대보증 절차를 폐지하여 신고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③ 등록마감일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학생에게 실시하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을 등록마감일 5일(공휴일 제외) 전에서 학기 개시월(3월, 9월) 10일(공휴일 제외) 전까지로 확대한다.

※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 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8구간 이하) 불가로 일반대출 사전승인 후 학자금지원 구간이 산출되면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 기회 부여 중

④ 대출자의 금융인식 개선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만 제공하던 금융교육을 모바일 앱까지 확대하여, 학생의 대출 편의성을 높이고, 건전한 금융습관 형성을 지원한다.(9월 중 시행)

 

□ 2020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은 7월 9일(목)부터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ㅇ 등록금 대출은 7월 9일(목)부터 10월 15일(목) 14시까지, 등록금 대출 실행*은 10월 15일(목) 17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대출승인 받은 학생이 재단 누리집에서 ‘실행’ 단추를 눌러 대출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게 입금하는 절차

※ 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11월 12일(목) 18시까지

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11월 13일(금) 17시까지

ㅇ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ㅇ 기타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4 [2024. 3.] 여성가족부 – 고립‧은둔 청소년 찾아 회복 돕는 원스톱 지원 실시 file 협회 2024.03.25 12
473 [2024. 3.] 보건복지부 – 제1차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 결과 file 협회 2024.03.25 16
472 [2024. 2.] 보건복지부 - 일상돌봄서비스 확대 file 협회 2024.03.25 12
471 [2024. 2.] 보건복지부 -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성과공유대회 개최 file 협회 2024.03.25 4
470 [2024. 2.] 보건복지부 - 2024년 18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file 협회 2024.03.25 6
469 [2024. 2.] 교육부 -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확대 file 협회 2024.03.25 4
468 [2024. 1.] 산업통상자원부 - 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혜택 지속 file 협회 2024.01.18 31
467 [2024. 1.] 보건복지부 -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안내, 80종에서 83종으로 확대 file 협회 2024.03.25 1
466 [2024. 1.] 보건복지부 -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발간 file 협회 2024.03.25 4
465 [2024. 1.] 보건복지부 -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file 협회 2024.01.18 167
464 [2024. 1.] 긴급복지 지원대상 늘고 지원금액 오른다 file 협회 2024.01.18 40
463 [2024. 1.] 교육부 -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복지관련) file 협회 2024.03.25 3
462 [2023. 9.] 보건복지부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수립·발표 file 협회 2023.09.19 116
461 [2023. 9.] 보건복지부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역과 함께 본격 추진에 나선다. file 협회 2023.09.21 90
460 [2023. 9.] 보건복지부 - 위기가구 발굴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file 협회 2023.09.18 42
459 [2023. 9.] 보건복지부 - 사각지대 발굴 위해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등 연계 강화 file 협회 2023.09.12 49
458 [2023. 9.] 보건복지부 - 「청년 복지 5대 과제」 발표 file 협회 2023.09.21 112
457 [2023. 9.] 보건복지부 - 제4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개최 file 협회 2023.09.27 78
456 [2023. 8.] 보건복지부 -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 인상 file 협회 2023.08.01 88
455 [2023. 8.] 보건복지부 -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122.5조 원 편성, 올해 대비 12.2% 증가 file 협회 2023.08.29 6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