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보건복지부 - 더 포용적인 기준 중위소득

by 협회 posted Jul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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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포용적인 기준 중위소득이 다가갑니다
-공식 소득통계이며 중위소득 수준이 더 높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기반 통계 변경-

보건복지부는 7월 3일(금)에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최종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 기준 중위소득의 통계원을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한다.

 ◆ 다음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은 당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과거 3개년 평균치를 1회 적용하여 산출한다.

- 단, 급격한 경기변동 등에 따라 과거의 평균 증가율을 단순 적용하는 것이 과다 혹은 과소 추계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한다.

- 다만, 경기 변동 · 수급자 최저생활수준 등을 감안한 최종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통해 7월 말까지 결정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절대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를 대체하는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으로서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전년도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 이하 같음) 중위소득에 중위소득 과거 3개년 평균 증가율을 2번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 방식은 과거 시점의 소득 통계를 활용해 2년의 시차가 있는 미래의 중위소득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예측치와 실제 통계의 중위소득이 차이가 나는 현상이 반복되면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도 대비 하락할 수 있다.

*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안) 사례) 2016년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인 423.8만 원을 바탕으로, 2017년 434.4만 원, 2018년 445.3만 원으로 예측하였으나, 이전 예측치를 바탕으로 이미 산출했던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46.7만 원으로 2018년 예측 수준(445.3만 원)보다 높음

 

이에 그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의 하락을 막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 값에 최신 가계동향조사 등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결정해 왔다.

* (2018년도) 가계동향조사 최신 단년도 증가율 → (2019년도) 가계동향조사 최신 3개년 평균 증가율 → (2020년도)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최신 3개년 평균 증가율 조합

 

이와 함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안정적인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재정·통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TF’를 운영하였다.

다양한 논의를 거쳐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통계원을 기존의 가계동향조사에서 국가 공식 소득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 가계동향조사는 조사방식이 개편되어, 앞으로 연간 소득 통계 미 생산

 

또한 산출방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당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로 확정함으로써 기준 중위소득이 하락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 해소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및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 (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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