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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30)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등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기금이 예입(예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추가하는 등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률 위임사항 규정(안 제73조의4~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20.1.21. 공포, ‘20.7.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재산 및 소득기준의 경우, 재산기준은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정의하였으며, 소득기준은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 또한 지원 수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하고, 보험료 지원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하도록 하되 그 세부절차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재위임하였다.

 

<2>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 완화(안 제2조제4호)

현재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중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중이나,

- ‘생업 목적’을 1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총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생업 목적’ 조건을 삭제하여 복수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시간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보험도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상시·지속성을 인정하여 ‘생업 목적’ 요건을 삭제(’18.7.3. 시행)

 

<3> 국민연금기금이 예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 추가(안 제74조제1항)

현행 국민연금법령 상으로는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 금융기관에는 외화 단기자금 예입이 불가능하여, 거래기관 선택 제약, 위험(리스크) 대응 한계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와 해외 분산 예입이 가능해져 금융위기 등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 경색 발생 시 대응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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