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보건복지부 - 식사지원과 영양관리를 동시에,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시범실시

by 협회 posted Jun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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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지원과 영양관리를 동시에, 식사․영양관리서비스 시범실시
- 노인 식사․영양관리를 통한 건강한 노후 자립생활 지원 -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을 통해 노인 맞춤형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이하 “식사․영양관리 시범사업”)를 오는 7월부터 1년 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기획·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기존 지방자치단체·민간 식사지원서비스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지원해 왔지만, 식사․영양관리 시범사업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 기준중위소득(’20) : 2인 가구 기준 월 478만7000원

이번 사업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인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양상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영양 상담, 식단 작성 등을 위한 영양사·조리사 등 전문인력 참여, 월 1회 1:1 맞춤형 영양 관리 제공

 

식사․영양관리 시범사업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간, 공모를 통해 선정한 4개 기초자치단체(부산 부산진구,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북 진천군)에서 이루어진다.

식사․영양 관리를 위해 먼저 영양사가 참여자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를 파악한 후 주 3~5회 공동식사 또는 음식을 집으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 저작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유동식을 포함한 완전조리식품을 집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4개 기초자치단체(이하 ‘시·군·구’)에서는 수요에 맞게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참여 노인은 소득에 따라 월 2~6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차상위 2만 원,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만 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60% 이하 6만 원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대상자 중 이용을 원하는 노인은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에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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