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 2만 3000여 명 추가 혜택 예상 -

보건복지부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수)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기준 중위소득 100%→120% 이하**)한다고 밝혔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20%(’20) : 4인 가구 기준 월 567만 원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이번에 추가로 확대하였다.

* (’09∼ʼ14년) 전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 (’15년) 전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 (ʼ16~’18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ʼ19~’20.6)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 3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 한해 총 14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 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6 [2024. 4.] 여성가족부 -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file 협회 2024.04.18 15
475 [2024. 4.] 보건복지부 -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실시 file 협회 2024.04.18 6
474 [2024. 3.] 여성가족부 – 고립‧은둔 청소년 찾아 회복 돕는 원스톱 지원 실시 file 협회 2024.03.25 32
473 [2024. 3.] 보건복지부 – 제1차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 결과 file 협회 2024.03.25 41
472 [2024. 2.] 보건복지부 - 일상돌봄서비스 확대 file 협회 2024.03.25 31
471 [2024. 2.] 보건복지부 -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성과공유대회 개최 file 협회 2024.03.25 22
470 [2024. 2.] 보건복지부 - 2024년 18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file 협회 2024.03.25 15
469 [2024. 2.] 교육부 -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확대 file 협회 2024.03.25 22
468 [2024. 1.] 산업통상자원부 - 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혜택 지속 file 협회 2024.01.18 35
467 [2024. 1.] 보건복지부 -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안내, 80종에서 83종으로 확대 file 협회 2024.03.25 6
466 [2024. 1.] 보건복지부 -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발간 file 협회 2024.03.25 24
465 [2024. 1.] 보건복지부 -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file 협회 2024.01.18 183
464 [2024. 1.] 긴급복지 지원대상 늘고 지원금액 오른다 file 협회 2024.01.18 44
463 [2024. 1.] 교육부 -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복지관련) file 협회 2024.03.25 17
462 [2023. 9.] 보건복지부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수립·발표 file 협회 2023.09.19 123
461 [2023. 9.] 보건복지부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역과 함께 본격 추진에 나선다. file 협회 2023.09.21 95
460 [2023. 9.] 보건복지부 - 위기가구 발굴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file 협회 2023.09.18 42
459 [2023. 9.] 보건복지부 - 사각지대 발굴 위해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등 연계 강화 file 협회 2023.09.12 49
458 [2023. 9.] 보건복지부 - 「청년 복지 5대 과제」 발표 file 협회 2023.09.21 119
457 [2023. 9.] 보건복지부 - 제4차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개최 file 협회 2023.09.27 8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