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국토교통부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월1일 시행

by 협회 posted Apr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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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건축물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①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www.blcm.go.kr)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토부·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되었던 관리점검이력 등을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②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기초지자체장은 그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직접 지정하며,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시행된다.
①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 연면적 1천m2 미만에 한함
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건축물 한 동당 최대 2,600만원 수준의 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총공사비 4천만원/동 이내, 국가:지자체:신청자=1:1:1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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