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국토교통부 - 고령자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by 협회 posted Apr 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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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어르신이 주거와 돌봄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0일(금)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라,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어르신 맞춤 주택 리모델링·집수리 지원 등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른 고령자 주거지원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규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
1. 고령자 복지주택 1만호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하여 안전 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의 무장애(barrier-free)특화시설을 갖춘 주택이다. 건강·여가시설 등을 갖춘 사회 복지시설을 함께 공급하기 때문에 여가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편안한 노년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매우 많다.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이에 국토부는 ‘23년부터는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량의 2배 규모인 연 2천호까지 물량을 확대하여, ’25년까지 총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19년부터 ‘22년까지 4천호, ’23년부터 ’25년까지 6천호 ⇒ 총 1만호 공급

 

2. 리모델링 등 공공임대주택 7만호
아울러, 고령자 복지주택 외에도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한 고령자 주택도 ‘25년까지 7만호 공급 될 전망이다.
이 중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문턱제거, 안전바 설치,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특화 설계를 반영하여 고령자에게 공급하게 되며, 수도권은 신규 공급호수의 8%, 지방권은 5% 가량이 이에 해당된다.
매입임대의 경우,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신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특화설계가 반영되도록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서울·인천 등 총 12개 지역 700호의 입주자를 모집 할 예정이다.

 

< 기존 공공임대주택 서비스 강화: 주거복지사 20곳 배치 등 >
기존에 공급되었던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케어안심서비스 등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강화한다.
올해는 영구임대주택 10단지과 매입임대주택 10단지, 총 20개의 주택단지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고령자·취약계층에게 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영구임대 : 서울중계3, 서울가양, 인천삼산1 등 총 10개 단지
매입임대 : 서울(4곳), 경기(2곳), 인천 등 전국 10개 단지
또한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하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돌봄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안심 서비스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도 지속 될 예정이다.

 

< 집수리 지원 >
그 외에도 저소득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도배·장판, 싱크대, 냉·난방시설 등 노후시설 수선비*를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 중위소득 45%이하인 고령자에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
집수리 사업은 기존 거주지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주거 편의성이 개선된 주택에서 지낼 수 있다는 매력이 있어 인기가 많다. 올해에는 노후 주택에서 거주중인 저소득 고령가구 1.4만 세대에 대해 집수리 사업을 진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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