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by 협회 posted Jan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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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기초연금법 개정   
 ○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다.    

 ○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20년 인구 기준):
       ’19년 162.5만 명 → ’20년 325만 명(162.5만 명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원)

   ** 기준연금액: ’19.4월 25만3750원 → ’20.1월 25만4760원


□ 장애인연금법 개정       
 ○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되었다.                
 ○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20년 예산 기준):
       ’19년 17.1만 명 → ’20년 18.7만 명(1.6만 명에게 월 5만 원 추가 지원)

   ** 기초급여액: ’19.4월 25만3750원 → ’20.1월 25만4760원

 

□ 국민연금법 개정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되어,
   - 농어업인 36만 명에 대해 중단 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연간 예산 약 1,867억 원(1인당 월 평균 4만1484원 지원)

 ○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도 새로이 마련되어,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는 평균가입기간*이 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 근로자: 130개월, 지역가입자: 82개월 (’19.9월 기준)
 ○ 이외에도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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