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보건복지부 -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by 협회 posted Sep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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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 만7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받고,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보건복지부는 9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7세 미만(현재 만6세 미만)까지로 확대 지급하며, △500세대 이상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따른 책임을 사회와 가정이 함께 나누며,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등 국가 책임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 도입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올해 4월부터는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가구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게 되었다.

 또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65개 단지, 이후 매년 약 300개 단지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운영 대상이 된다.

 보육시간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보육 지원체계 개편 역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발전을 위해 국가·사회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1.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기존의 만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9월 25일 기준 약 268만 명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 대상자는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 약 228만 명과 9월 연령확대로 추가 수혜를 받게 된 40만여 명의 아동이 포함된 것이다.

다만, 해외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은 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입국 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계좌번호 등 불일치로 지급을 못한 경우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9월 추가급여(9.26~30) 또는 10월(10.25)에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아동수당 연령확대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각 가정에 안내문 발송, 문자전송 및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대상자가 최대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도과로 수급이 종료된 후, 이번에 연령확대로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9월 도입 이후 1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지급하기 시작하여 2019년 4월부터는 0~5세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다가 2019년 9월부터는 0~6세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그간 아동수당을 받은 아동의 수는 처음 지급을 시작한 ‘18. 9월에는 약 195만 명 → 선별지급에서 보편지급으로 전환한 ’19. 4월에는 약 231만 명 → ‘19. 9월에는 만7세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약 268만 명이 아동수당을 받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지난 1년간 ▲행복출산 시스템 연계 ▲해외 장기체류자, 90일 알리미 기능추가 ▲아동수당 시스템(행복e음)-해외출입국 시스템 연계 ▲수급권 상실자 급여생성 정지 등을 통해 아동수당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왔다.

이에 따라, 행복출산 연계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해졌고, 해외장기체류 등에 대한 급여정지 기능추가 및 수급권 상실자 급여생성 정지 등 시스템 개선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부정수급 관리가 가능해졌다.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의무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9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유,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건설사 등) 간 협약 체결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또한 동시에 적용된다.

그간「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개정 전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그 중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우선 설치를 의무 설치로 강화하였으며, 이는 9월 25일 이후(법령 시행일인 6월 25일 기준 3개월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적용되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법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다만, 지역 내 다양한 보육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항을 두고 있다.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분담 등에 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세부 설치절차 및 각 절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의 역할, △협약 체결 시기, 비용 분담, 어린이집 운영·관리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에 안내하였다. (2019년 6월 25일)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부모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하반기 약 65개소, 이후 매년 약 300개소씩 추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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