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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관련, 복지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 실시
- 기존 복지대상자 중 고위험 위기가구 및 재개발 임대주택 등 월세·관리비 3개월 이상 장기 체납가구 대상 실태조사 실시(8~10월) -

보건복지부는 8월 16일(금) 오후에 최근 북한이탈주민 사망과 관련하여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건 가구와 유사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사건 발생 관할인 관악구청 현장점검을 통해 해당가구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없었음에도 기초생활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 관악구청에서는 당시 아동수당 신청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집중신청기간 운영 및 대상자 발굴업무로 인해 업무량이 폭증했던 시점이었다고 소명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 소득·재산기준이 없어지기 전(’18년 12월까지) 조사결과 활용

** 붙임 자료(아동수당 및 기초생활보장 소득평가 방식 비교) 참조

 

아울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도 포함하여 실태조사 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 운영)을 통해 입수되지 않는 재개발 임대주택 등의 저소득층 거주 공동주택 월세·관리비 장기체납(3개월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복지급여·서비스 등 제공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신청(필요시 대상자 동의를 받아 직권신청)하도록 하고 사례관리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 이번 실태조사는 8~10월 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복지부는 실태조사 및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광역자치단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보건과 복지 서비스간의 정보연계, 공공과 민간의 정보연계 등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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