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08] 여성가족부 - 민.관 손잡고 청소년 쉼터 등 복지시설 기능 강화 모색

by 협회 posted Aug 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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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7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가출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ㆍ자립지원관 운영 개편방안 등 주요 청소년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ㅇ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청소년 가출 등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위기청소년의 특성과 유형을 고려한 청소년 복지시설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 청소년정책위원회 :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회의 기구로 교육부ㆍ복지부ㆍ경찰청 등 13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6명 참여

 

ㅇ 또한,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공적 신분증 역할을 하는 ‘청소년증’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 위원회는 이날 첫 번째 안건으로 ‘청소년쉼터ㆍ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개편방안’을 심의ㆍ확정한다.

ㅇ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쉼터의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개편하여 각각의 기능에 보다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거리상담 전문요원을 확대 배치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굴과 긴급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경찰‧지자체 등 청소년 관련기관과 연합하여 거리상담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 거리상담 전문요원 : (’18) 60명 → (’19) 90명 → (‘20) 124명

 

ㅇ 자립 단계에서 가정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국토부, 7.29일 시행)

 

- 또한, 청소년의 자립을 중점 지원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지속적으로 확충(‘19년 6개소 → ’20년 16개소)하여 19~24세 후기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자립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청소년쉼터별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표준서비스 지침과 우수 시설에 대한 특전(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가출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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