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06] 국토교통부 - 아동 빈곤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추진

by 협회 posted Jul 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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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지원,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반영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6.25~7.15) 한다고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번 개정으로 아동빈곤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

 

[ 주요 개선사항 및 사례 ]

1. 입주대상 확대 : 단칸방에 거주하는 아동빈곤가구 등
(개선전) 김씨는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ㅇㅇ지역에 소재하는 원룸에서 초등학생 아들·딸과 거주중. 공부할 책상이 없고 위생환경도 열악하여 아이들의 성장환경 개선을 위해 이사하고 싶으나,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 등으로 포기.
⇒ (개선후) 방 2개 이상 청결한 환경의 공공임대주택에 보증금 50만원, 시세30%의 임대료 부담만으로 우선입주 가능

2. 입주절차 간소화 : 수급자 소득·자산 검증 생략
(개선전) 노후 고시원에 거주중으로 주거·생계급여 수급자인 이씨. 이주가 시급하여 공공임대 입주를 신청하였지만 소득·자산 검증을 위해 3개월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
⇒ (개선후) 수급자격 증빙서류 제출로 소득·자산검증을 대체하여 입주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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