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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자원봉사자, 후원자, 실습생 모집 광고는 임의로 삭제 또는 이동 할 수 있습니다.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부설 한빛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중증장애인다수이용시설 지정과 관련하여 정규직 사회복지사 1명을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 정규직 사회복지사 1명
2. 공고기간 : 2020. 7. 10. ~ 7. 24. 17:00까지(15일간)
3. 자격요건
  ① 필수 사회복지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 신입 또는 경력자
  ② 우대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 실제 가능자
  ③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① 기관응시원서(첨부파일)
                         ② 자기소개서(첨부파일)
                         ③ 개인정보처리방침(첨부파일)
- 면접 시 필수 ①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해당자)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④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내방작성)

5. 채용일정
  ① 1차 서류접수 2020.7.10. ~ 7.24. 17:00
      ※ 2020.7.24.18:00 서류심사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② 2차 면접 (예정)2020.7.28. 10:00 ~
  ③ 3차 적격여부 확인 (예정)2020.7.28. ~ 29.
      ※ 면접합격자에 한함(성범죄 경력조회 등)
  ④ 최종합격자 공지 (예정)2020.7.30. 11:00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⑤ 근무개시일 2020.8.1.

6. 제출방법
  ① 방문접수
  ②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11길 16, 한빛장애인주간보호센터)
      ※ 이메일 접수 불가

7. 근무조건
  ① 보수지급기준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② 근무시간: 주40시간 기준. 단,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

8. 문의 :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성연진 부장 Tel : 02)2690-8762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면접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2. 주요 경력사항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0000.00.00)을 나누어 기재

3. 자격증 보유현황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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