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연수지원제"는 정부의 지원하에서 재학생의 다양한 현장경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개발 및 경력형성이 가능하도록 도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진출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연수생 : 고교3학년, 대학 재학생(휴학·중퇴·대학원생 포함) 및 고교·대학 졸업생으로서 1972.1.1-1984.12.31. 이내 출생자
-다만, 졸업생의 경우 3개월을 초과하여 근로경험이 있는 자는 제외
※제외자 : 실업대책 등 정부지원사업 수혜중인 자 /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기로 확정된 자 /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이수중에 실시하는 산업체 현장실습 참가자
◎지원수준 및 신분 : 연수기간(6개월) 동안 연수생으로 근무
-연수수당(교통비, 중식비) 월 30만원을 지급
-연수생의 신분으로 사회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됨.(민간상해보험가입)
▶구비서류 : 사진(3×4) 1매, 학력증명서류(졸업증명서, 졸업증,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1부
■■본 복지관에서는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소년 연수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정신지체장애아동 사회성향상훈련교실 보조(2명) - 특수교육, 사회복지, 유아교육, 보육, 유아특수치료교육 등 장애아동 유사관련학 전공
재가복지봉사센터 업무보조(1명)
저소득 가정아동 피아노 교실 업무보조(2명) - 음악학과 관련 전공
저소득 가정아동 방과후 교실 보조(1명)
어린이집 교사 보조(1명) - 보육, 유아교육 관련학 전공
- 연수기간 -
3월-8월 매주 월요일-금요일(1일4시간)
- 문의 : 총무과 이혜미 대리 (T.265-9471)
■지원대상
◎연수생 : 고교3학년, 대학 재학생(휴학·중퇴·대학원생 포함) 및 고교·대학 졸업생으로서 1972.1.1-1984.12.31. 이내 출생자
-다만, 졸업생의 경우 3개월을 초과하여 근로경험이 있는 자는 제외
※제외자 : 실업대책 등 정부지원사업 수혜중인 자 /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기로 확정된 자 /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이수중에 실시하는 산업체 현장실습 참가자
◎지원수준 및 신분 : 연수기간(6개월) 동안 연수생으로 근무
-연수수당(교통비, 중식비) 월 30만원을 지급
-연수생의 신분으로 사회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됨.(민간상해보험가입)
▶구비서류 : 사진(3×4) 1매, 학력증명서류(졸업증명서, 졸업증,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1부
■■본 복지관에서는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소년 연수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정신지체장애아동 사회성향상훈련교실 보조(2명) - 특수교육, 사회복지, 유아교육, 보육, 유아특수치료교육 등 장애아동 유사관련학 전공
재가복지봉사센터 업무보조(1명)
저소득 가정아동 피아노 교실 업무보조(2명) - 음악학과 관련 전공
저소득 가정아동 방과후 교실 보조(1명)
어린이집 교사 보조(1명) - 보육, 유아교육 관련학 전공
- 연수기간 -
3월-8월 매주 월요일-금요일(1일4시간)
- 문의 : 총무과 이혜미 대리 (T.265-9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