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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공고 제 2018-12호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법무지원팀원 채용 재공고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18. 12. 13.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분야

인원

자격 요건

보수기준

법무지원팀원

1명

·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변호사

·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 자격증

사회복지사, 특수교육교원,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변호사

인천 장애인복지관

5급 수준 보수표 적용

우대조건

- 컴퓨터 능력과 문서 작업 능력이 뛰어난 자(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 스타렉스 운전가능자(1종 보통, 실제운전자)

- 학대현장에서 피해자 인권지원 및 상담 경력자

(경력인정은 2018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안내에 의함.)

 

2. 근무조건 및 근무형태

○ 정규직(3개월 수습)

○ 주 5일제(월~금 09:00~18:00), 주 40시간 근무

○ 휴일·공휴일 휴무

○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 근무지 : 인천 남구 경원대로 869 르네상스타워 1801호

3. 필수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지방공무원법 준용)

 

4. 전형방법

○ 1차 서류 전형 발표 : (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보)

○ 2차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PPT 발표 및 심층 개별 면접

 

5. 응시원서 교부·접수

○ 공고기간 : 2018. 12. 13 ~ 12. 27 (18:00까지) / 15일간

○ 접수기간 : 2018. 12. 13 ~ 12. 27 (18:00까지) / 15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icaapd@hanmail.net)

○ 접수처 및 문의

- (우) 22134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69, 1801호(주안동, 르네상스빌딩)

-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2-425-0900)

※ 우편 및 이메일 제출 시 봉투 겉면 혹은 이메일 제목에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채용분야 ○○○(성명)’으로 기입 후 제출 요망 / 제출 기한 및 시간 엄수 바람.예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법무지원팀원 홍길동’

 

6. 채용일정

내 용

일 정

기타사항

서류접수

- 12월 13일(목) ~ 12월 27일(목) (15일간)

서류 및 PPT발표 자료제출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2월 28일(금)

-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2차 면접전형

  1. 월 31일(월)

제출한 PPT 발표 후 심층면접

※ 면접관 및 장소 사정에 따라 일정변경가능

- 면접장소 :

인천사회복지회관 6층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 후 1일~2일 내 통보

-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전체적인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7.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2차 PPT 발표 및 심층면접

○ 합격자 발표(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심사기준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각 1부(첨부양식 참조)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참조)

○ 자기소개서 1부(자유양식)

○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장애인권익옹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3분 발표 분량) ※ 프레젠테이션은 발표를 위해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수행인력(상근인력)은 종사기간 중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외의 타 기관 종사 불가.

○ 최종합격자 미등록,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휴가 등 구체적인 근무에 관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함.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018. 12. 13.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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