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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

전담인력 채용 공고문

1. 채용예정인원

1) 지원분야 :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 전담인력

2) 채용인원 : 1명

3) 직무내용 :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 수행

 

2. 응시자격 및 근무조건

1) 자격요건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종사자) 2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공 통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2급 이상)

다. 필수사항 :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승합차 실제 운전 가능자)

2) 근무시간 :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3) 보수수준 :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 지침 전담인력 보수규정 준용

4) 근무기간 : 채용 시 ~ 2019년 12월 31일

 

3. 채용방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나. 2차 면접: 면접(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4. 응시원서 접수 및 채용일정

가. 공고기간: 2018. 12월 24일(월) ~ 12월 30일(일)【7일간】

나. 접수일자: 2018. 12월 24일(월) ~ 12월 30일(월)【마감일 18:00 도착까지 유효】

다. 접 수 처: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라. 접수방법: 방문 및 전자 우편(osanwelfare@hotmail.com) 접수

※ 메일제목은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응시자 성명으로 기재요망

※ 이메일 접수 시 모든 제출서류를 하나의 한글파일로 저장하여 발송

※ 우편발송 주소: (18131)오산시 현충로 104(오산동 25)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채용 담당자 앞

마. 면접시험일: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바. 합격자발표: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1) 서류전형 시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1부(소정양식) 나.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다.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라.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소정양식)

 

2)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가. 졸업증명서 1부 나.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함) 마.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 서류

 

6. 기타 유의사항

가. 이력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작성내용과 자격증 등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자기소개서에 사생활 정보, 민감정보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오산종합사회복지관 과장 하현우 (031-378-2740)

 

7.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1조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나. 본 기관 채용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본 기관 팩스(031-378-2742) 또는 이메일(osanwelfare@hotmail.com)로 제출하며, 제출이 확인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기관의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19년 6월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 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라.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하여야 한다.

마.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용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 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바.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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